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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수집거부
  제30조(전자우편 주소의 추출방지)

이용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거나, 제3자에게 매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낸 경우, 이용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다.
전자우편주소 수집기, 전자우편주소 생성기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, 생성을 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러한 차단행위르 인하여 이용고객이 당해 전자우편을 전송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 

  제31조(이용고객의 의무)

이용고객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메일헤더의 내용의 조작 또는 발신전용서버를 통한 전자우편의 전송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다.
이용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우편 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해아 한다.
이용고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. 다만,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내외에 광고성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 경우 해당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에 수신자가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.